운영내규
4단계 BK21사업 인공지능교육연구단 운영 내규
2021. 3. 1. 제정
2022. 1. 1. 일부개정
2022. 2. 1. 일부개정
2023. 3. 1. 일부개정
2023. 10. 1. 일부개정
<인공지능교육연구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4단계 BK21사업 인공지능교육연구단(이하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연구단장, 부단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4조(절차)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의 모든 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평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단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시행된다.
제5조(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단계 BK21사업 신청서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2. 참여연구실 현황 관리 및 업적평가
3. 대학원생 장학금 배분
4. 계약교수/박사후연구원 임면
5. 각종 운영세칙의 개폐
6. 기타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제6조(참여 자격)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석사과정은 입학 후 4학기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 후 8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입학 후 12학기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하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입학 후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간주한다.
제7조(전일제 의미) 전일제 대학원생이라 함은 다른 직업 없이 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을 의미한다. 전일제 대학원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직장 건강보험, 직장 국민연금 등의 가입 여부로 확인하며, 자격증 대여 형태의 변칙적 행위는 반드시 금한다.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비가 있을 경우, 이를 환수 한다.
제8조(지원대학원생 선발) ① 4단계 BK21 인공지능교육연구단의 연구장학금은 대학원생의 학문연구를 진작시키고 학생 상호간의 경쟁적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학기 연구단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를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하며, 지원 규모는 기본적으로 교수업적 평가 결과 및 지도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배정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범위 내에서, 각 지도교수는 제8조제②항에 따른 선발 조건을 기준으로 연구 업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우선하여 지원대학원생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학원생 선발일 기준으로 논문발표 실적, 특허 출원/등록 실적, SW 등록 실적,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이 없는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년차 신입생은 예외로 한다.
제9조(지원 금액)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석사과정의 경우 1인당 최소 100만원/월, 박사과정의 경우 최소 160만원/월, 박사수료생 또는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생의 경우 최소 130만원/월을 지원한다. 지원대학원생별 실제 지원액은 제8조제①항에 의하여 사업 참여 교수들에게 개별 배정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지원액을 결정한다.
제10조(의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간강의는 반드시 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며, 참여 또는 지원 받는 도중 휴학 및 졸업, 취업 등의 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연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제11조(정의)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을 지칭한다.
제12조(채용 자격)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2/3이내)
2. 박사후과정생: 박사학위 취득자(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2/3이내)
제13조(선발) 지원자는 연구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연구단장은 매년 사업비의 규모, 지원자의 연구 업적, 연구단 참여교수 전체 혜택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해당자를 선발한다.
1. 이력서 1부
2. 경력증명서(이력서 상의 모든 경력, 박사(및 학사)학위증명서 포함) 각 1부
3. 연구 분야에 대한 PPT자료
4.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목록 1부
제14조(권리 및 의무) ①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연구단 내에서 전일제로 연구에 종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1. 박사후과정생: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 허용
2. 계약교수: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 교외 강의 허용
③ 해외 연수는 가능하지만,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연수는 불가능하다.
④ 제14조의 각 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본교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 기간)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 할 수 있다. 재계약은 계약 기간 내 연구(논문) 업적 및 연구계획서 평가로 이루어지며, 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의한다.
제16조(처우)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신진연구인력은 월 300만원 이상을 지원받으며, 재직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경우에는 연구단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비전임교원 인사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한다.
제5장 장기 및 단기 해외 연수 지원
제18조(선발 기준) 장기 및 단기 해외 연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1. 장기 해외 연수: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능력,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해외 유수 대학교(연구기관 포함)의 해당 교수(장)로부터의 추천서(초청장/필수제출), 장기연수 상세 계획서, 연구단 참여교수 전체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 추천하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함
2. 단기 해외 연수: 4단계 BK21사업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 논문발표 및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하며 단기연수 상세계획서 및 참가 국제학술대회 규모, 발표된 논문 평가,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해외 유수 대학(연구기관 포함)의 해당 교수(장)로부터의 추천서(초청장/해당 시), 연구단 참여교수 전체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 추천하에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발함
제19조(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교내 국외 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 해외 연수: 교내 국외 여비 기준액 범위 이내에서 체재비를 지원하고, 항공료는 일반석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함. 국제학술대회 참가시, 참가에 따른 등록비도 해당 증빙에 따라 지원함
2. 장기 해외 연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체재비의 경우는 교내 국외 여비 기준액의 50%내외 범위에서 지원하고, 항공료는 일반석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함. 필요시, 연수기관과의 상호 협약에 따른 의료보험비, 수업료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체재비 기준액은 교내 국외 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차년도 별로 증액될 수 있음
3. 연수비 지급은 해당 국가의 입/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4. 장기 연수의 경우, 연수비 지원은 최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 초과 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초과되는 연수 기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함
제20조(제출 서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선발된 해외 연수생은 최소한 출국 예정일 1개월 전 및 입국 후 1개월 내에 연구단으로 [별표 1]의 부실 학회∙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여 연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본교 『여비규정』 및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에 제시된 양식을 따른다.
제21조(준수사항)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연수자 본인이 진다.
1. 연수자는 해외연수 기관의 제반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함
2. 연수자는 연수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시귀국의 과다 등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심한 품위 손상 등으로 해외연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기 지원액도 다시 환수할 수 있음
제6장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제22조(정의) 4단계 BK21사업을 위해 초빙된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제23조(활용) 해외학자를 활용한 교육 및 연구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 국내 체류 할당제 시행: 해외학자 초빙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 저변 확대와 연구 성과의 가시적 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 국내 체류를 하도록 협의함
2. 팀 티칭(Team Teaching) 제도 시행: 세계적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간의 팀을 이루어 지도. 팀을 이루는 해외학자와 국내 교수간의 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3. 집중강의제(Intensive Lecture) 시행: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해외학자를 고려하여, 체류기간 내 집중강의를 개설. 단기간에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심도 깊은 교육 제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창의적인 연구 아이디어 창출
4. 연구단 연구 분야에 해외학자의 전문 연구 분야를 매칭
제24조(지원)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 기간 동안의 체재비, 항공료, 특별세미나 및 강의에 대한 강연료(적합한 비자 취득시 해당) 등을 지원하며, 전문가 활용비 집행 시에는 교내 국외전문가 활용기준을 적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사업기간 중 해외학자가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당 해외학자에게 초빙 관련 비용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25조(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한다.
제7장 참여교수 선정, 교체 및 성과급 지급 기준
제26조(목적) 4단계 BK21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고 연구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과급을 집행하고,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시행) 업적평가는 인공지능학과 및 참여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평가 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되는 시점에서 지난 일 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업적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참여교수 결정 및 성과급(4단계 BK21사업 참여교수에게만 지급) 집행액 등을 결정한다. 다만, 1차년도와 8차년도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28조(시행 시기) 매년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2월 중순 경에 시행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다만, 1차년도와 8차년도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29조(평가 기준) 업적평가는 4단계 BK21사업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내부 평가를 시행한다. [별표 2]의 사업 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1. 정량 평가 실적은 사업 평가 지표에 따라 실적을 정량 평가함
2. 정성 평가 실적은 연구단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성 평가함
3. 성과급의 지급은 참여교수별 구분별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지급 금액은 평가 후 예산을 고려하여 구분별, 합계 환산 점수별 등으로 차등 지급함
제30조(평가 결과) 사업 평가 지표에 의해 평가된 실적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연구단장이 공표한다.
제31조(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참여교수 교체 요청 절차에 따라 실적을 제출하고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제32조(성과급) 참여교수에 한하여, 성과급 예산을 고려하여, 1인당 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1차년도와 8차년도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8장 행정직원 임용 및 수당 지급 기준
제33조(임용) 행정직원은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 적격성을 평가하여 연구단장이 임용한다.
제34조(성과급 및 수당) 성과급은 근무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 시기와 지급액은 연구단장이 정한다. 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 2회 명절수당 또는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은 1인당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3조, 제34조 신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개정)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2조 개정)
2. (경과조치) 제32조(성과급)의 개정은 2023년 8월 14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